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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
착한 가마우지 25723.10.23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조기 폐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보유 차량이 2007년에 생산된 경유차로 조기 폐차 안내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등급을 확인해 보니 4등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조기 폐차시 지원금과 향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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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빠른메뚜기235입니다.


    조기폐차는 www.mecar.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