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른메뚜기235입니다.
조기폐차는 www.mecar.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