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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호박벌264
신속한호박벌26420.07.19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 범위가 될까요?

직장 동료분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서 내일 A/S 센터에 가서 수리 및 세척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ㅠ-ㅠ

일배책 청구를 위해선 손해를 입힌 물건에 대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A/S를 받고 영수증 증빙 후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 20만원에서 총 as 금액이 20만원 아래로 나온다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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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직장 동료의 노트북의 손해가 있을 경우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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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내 생명 손해 보험 29개 회사 취급하고 있는 프라임에셋 권민수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필요하시고 추가로 보상담당자가 말해주는 서류 준비 해주시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파손 사진 , 영수증, 견적서, 등본 등 )

    하지만 자기부담금 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더 있으시면 쪽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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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시고요

    수리비가 20만원 미만이라면 자기부담금 내의 사고이기에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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