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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3.14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 이거의 사용처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실비에 일상생활 중 배상보험인가? 이런 특약이 있던데요.

이거의 사용처가 어딘가요?

예를 들어 제가 남의 집에 놀러갔다가 실수로 노트북을 망가뜨렸다

이러면 보험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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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타인에 대해 배상책임의무를 지니게 되었을때 보장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 있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를 들어주신 내용도 가능하고요, 우리집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경우,

    요즘 이중주차 많은데 이중주차를 밀다가 발생한 앞차접촉 등등에 일상생활에서의 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네 가능합니다 ㅎㅎ

    [배상책임 설명]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에 나 혹은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고의가 아닌 사고로 손괴를 끼쳤을 때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해줍니다!

    가장 흔한 청구 사례는 우리 집의 누수로 아랫집 인테리어를 망가뜨린 경우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다른 배상 사례로는, 자전거를 세워놓았는데 바람에 넘어져 외제차를 긁었을 경우,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주다 TV를 넘어뜨려 깨뜨린 경우,

    남의 집에 놀러 가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벽지를 망치거나 했을 때 등입니다 ^-^

    대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 배상 사고의 경우, 누수는 최소 본인부담금 50만원, 누수 외의 사고는 최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증권이 여러 개면 비례보상되어 줄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일상배상책임의 사용법입니다.

    결국 내가 ( 피보험자 ) 가 남에게 끼치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보상시 자기부담금이 2만원 혹은 20만원 ( 대물 기준입니다 ) 발생하며

    내 실수로 인한 대인사고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에 자산이나 신체에 재물적 손해을 끼치면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하고 보상 가능하며 신체는 자기부담금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신체상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되는 배상책임액을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면책사유도 여러가지 있으니 모든 배상책임이 전부 다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 가장 유용한 보험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나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 처리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나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 수리비용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문의 경우도 사고내용을 입증하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말한 대로 가전 제품을 파손한 경우를 포함하여 내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를 타다가 난 사고 등을 보상해 주기에 생각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특약으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배상해주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 사고나 자택이 있으시면 누수사고 혹은 일반 자전거 사고 등 해택이 많은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친구의 노트북 파손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