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네 가능합니다 ㅎㅎ
[배상책임 설명]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에 나 혹은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고의가 아닌 사고로 손괴를 끼쳤을 때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해줍니다!
가장 흔한 청구 사례는 우리 집의 누수로 아랫집 인테리어를 망가뜨린 경우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다른 배상 사례로는, 자전거를 세워놓았는데 바람에 넘어져 외제차를 긁었을 경우,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주다 TV를 넘어뜨려 깨뜨린 경우,
남의 집에 놀러 가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벽지를 망치거나 했을 때 등입니다 ^-^
대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 배상 사고의 경우, 누수는 최소 본인부담금 50만원, 누수 외의 사고는 최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증권이 여러 개면 비례보상되어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