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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아나콘다159
올곧은아나콘다15921.04.02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가입되어있고

실수로 남의 노트북을 부셨는데

그안에 백업되지않은 화일이있었고

그로인해 상대방의 업무 계약이 취소되었고

위약금까지 발생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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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2가지 보장이 됩니다!

    1) 보험가입한 주택을 사용 / 관리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물적) 피해도 보상이 다 된답니다!

    일상생활로 인해 발생한 누수와 화재배상은 보상이 됩니다.

    (화재배상부담보 아닐시)

    ■ 이제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께요! ^^

    그러기 위해서는 약관을 좀 볼께요!

    사진을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 100만불짜리 팁 2개!! ●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반드시 '가족'으로 가입하자!!

    -> 그래야 한명만 있어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 보상받을때 '이미 손해난 비용' 말고도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도 챙겨 받자!!

    -> 어려운말 같아서 예시 하나 들어 드립니다!

    - 내집에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를 줌. -> 아랫집 수리비용 보상됨!!

    - 다시 누수가 생기지 않게 누수의 원인인 내집의 수도배관을 공사함. ->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이라 보상됨!

    ※ 하지만 보험사들이 요~ 손해방지 비용을 잘 안줄려 합니다. 그래서 약관내용 첨부합니다!

    (다른약관에도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서 꼭 받으십시요!)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작은 돈으로

    많은 경우의 수와 큰보장까지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보장입니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써먹을 상황에서는 제대로 보장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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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상범위는 소송가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 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사고로 인한 계약 취소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이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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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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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산상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내에서 다 배상이 가능합니다.

    면책규정중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위약금 관련해서는 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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