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숙박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숙박용역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숙박
관련 전기/가스요금, 통신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 청소용역 , 경비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침대보 등에
대한 세탁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숙박업 관련 각종 물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으
수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업 관련 매입 및 지출에 대한 세법상의 각종 적격증빙 등을 수취 및
인건비 등의 지출에 대한 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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