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상가건물에 15평 내외 점포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건물안에는 층수별로 여러 가게들이 입점해 있는 상태인데 저희 가게는 평수가 가장 작은편에 속합니다.
그런거 공동 관리비 배부가 똑같이 1/n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00평 쓰는 가게도 있고 다양한데 어떻게 똑같이 1/n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건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관련 기준 법을 명확히 좀 알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지분의 비율, 즉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이를 공평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이 있다면 규약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공동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형평성이 없는 구조이며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도 생각해보셔야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