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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더
보시더23.08.25

상가 건물 공동 관리비 배부 기준, 법률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 상가건물에 15평 내외 점포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건물안에는 층수별로 여러 가게들이 입점해 있는 상태인데 저희 가게는 평수가 가장 작은편에 속합니다.

그런거 공동 관리비 배부가 똑같이 1/n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00평 쓰는 가게도 있고 다양한데 어떻게 똑같이 1/n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건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관련 기준 법을 명확히 좀 알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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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지분의 비율, 즉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이를 공평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이 있다면 규약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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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공동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형평성이 없는 구조이며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도 생각해보셔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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