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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너구리141
로맨틱한너구리14121.03.28

상가 임대시 관리비정산의 규약 약식은 정해져있나요??

10층상가건물 임차중입니다. 건물의 호실마다 평당 관리비다릅니다. 심하게는 2.5배차이가 납니다. 저도 많이 내고있는 편이구요. 조정을 요구할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부 관리규약을 따른다 했는데, 규약을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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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에 대한 관리비는 건물주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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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관리비는 계약시 정합니다. 만일 상가관리단이 구성되어있다면 관리규약이 있을 것이고, 이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이분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내부 관리규약의 열람을 요청하시고, 내부 관리규약 변경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며, 다만,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지분(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담의 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그 필요성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오피스텔 공실의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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