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내부 관리규약의 열람을 요청하시고, 내부 관리규약 변경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며, 다만,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지분(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담의 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그 필요성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오피스텔 공실의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