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소장과 세입자호실의 소유주와의 다툼 분쟁
아하 질문 답변 너무좋아요.
저는 상계동 에서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우리건물은 아파트처럼 집주인이 호실마다 개별분양되어서 볶합상가에 해당, 건물주 1사람이 아닌 수십명이 각자 호실갯수를 갖고있는 상가,업무시설건물 입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호실이 관리비를 장기채납하면서 문제가생겼습니다.
경비원,미화원,관리소장 5인미만사업장이고
공실의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있는경우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20년 넘는동안 세입자가 없을때 공실관리비 청구, 누적으로 200만원넘게 체납된세대여러개중 유별나게 소유주와 관리소장간 다툼이 벌어지고있는데, 관리규약에 2개월이상 연체시 전기를 끊을수있다는 조항도있고 규정데로 전기차단했는데
물론 공문수차례보내고 전화, 직접전달,구두설명등 여러방법으로 독촉안내드리고 최종 단전조치 들어갔는데 경찰부르고 불법으로 자기세대 전기내려서 입주민 못들어오게 방해한다는등 업무방해, 사유재산권리침해등의 이유로 고소하여 조사중입니다.
관리규약대로 입주자대표님의 지시대로 관리소장이 전기 내린건데 관리소장이 모든걸 떠안고 사법처리 해야하는건지요.?
입주자대표회장은 이일을 시키고 뒤로물러나있는데 모든책임은 관리직원 책임으로 고소고발 방어변호사선임비용도 고용된 관리소장 개인돈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억울한게 너무많아서 저도 법적대응 하기로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이 대략 1000만원정도하네요
관리비 장기연체로 입주자대표운영회 회장님의 지시받고 단전조치해서 해당 소유주와 싸움으로 정신적 피해고통을받고 법적인 절차에 무고죄 맞대응 하는데 그 법률비용은 관리소장 개인사비로 지출하는게 맞는건지, 혹 지시받고 행동한 일에대해 스위법성이 있게되면
운영위원회 회장은 본인은 지시만 했을뿐 직접 개인소유물에 어떤걸 손데든 이러한행동을직접한바없으니 책임없다는식에 면책권이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저는 여기서 월급 200만원정도 받고있는근로자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이 1000만원이더라구요
수개월치 변호사선임료로 지출했습니다.
이 비용은 운영회로부터 밭을수있는지와
10년이상 관리비 납부하지않은 소유주의 관리규약대로 전기차단한것이 위법인지 질문답 구해봅니다
저도 얼마전 주민갑질에 희생된 경비원처럼 자살이라도해야 제말을 귀담아들어주시는건가요?
자살을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거라면 저도 자살 할께요.
그전에 질문답변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소장에게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라 방어를 준비하여야 하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업무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주장하면서 지원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은 보류하시고,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준비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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