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리인 자격으로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시
해당 서류 상단 신청자에 본인 / 대리인 부분에 본인 발급 표시로 되어야 하나요?
이게 수감자라 그렇게는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리인으로 매매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이 대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 법무사 분들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매물을 담당하는 중개인이 너무 아마추어라 제대로 알려준게 없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발급하는걸 가져와야한다
본인이 발급한걸 가져와야 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대리인이 발급해서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위임장이 있고 심지어 위임장에 수용시설에 수감중인 사람일 경우 해당 수용시설 직인 및 교도관 확인까지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았는데
이걸로 매도 가능한 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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