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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6.19

매수자 대리인으로 잔금 치를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 계약은 이미 마친 상태고 매수인 측에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때는 매수/매도 모두 본인참석 하여 문제없이 계약했습니다.


이제 잔금일이 남았는데, 매수인 대신 대리인이 처리 가능한가요? 대리인은 법적 가족관계 아닌 동거인이고요.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있으면 되는지, 다른 서류도 더 필요한지요.


또한 그날 주택구입자금 대출실행도 되기 때문에 은행 법무사도 나올텐데, 매수인 본인이 참석 안 해도 대출실행이나 등기에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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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급에 대리인이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말그대로 이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대리인을 통해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위한 법무사의 경우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넘기고 잔금이체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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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 계약시 매도자 매수자가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잔금일에 매도자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매수자도 참석해야 하지만 매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참석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매수자가 대출 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완료한 상태에서 은행 법무사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 줍니다. 잔금일 이전에 은행에 대리인 참석여부를 고지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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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대리가 않되지만 매수인은 대리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법무사,공인중개사에게는 미리 이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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