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매수 계약은 이미 마친 상태고 매수인 측에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때는 매수/매도 모두 본인참석 하여 문제없이 계약했습니다.
이제 잔금일이 남았는데, 매수인 대신 대리인이 처리 가능한가요? 대리인은 법적 가족관계 아닌 동거인이고요.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있으면 되는지, 다른 서류도 더 필요한지요.
또한 그날 주택구입자금 대출실행도 되기 때문에 은행 법무사도 나올텐데, 매수인 본인이 참석 안 해도 대출실행이나 등기에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