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상으로 지분이 증가하는 자는 증여세와 무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