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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날다람쥐176
건장한날다람쥐17621.05.29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막 입주하려는 아파트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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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상으로 지분이 증가하는 자는 증여세와 무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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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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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또는 양도세 부담과 취득세를 새로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종부세 대상일 경우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비과세되지 않는 주택일 경우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들 것 입니다. 공동 명의가 되므로 추가 세부담과 계약시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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