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임대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며, 매년 1월1일에서 2월10까지 정산해서 5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납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2주택자 이상이라면 임대사업자등록은 바로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