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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집 원상복구 의무인가요?

예를들면 무타공티비 콘센트 재설치 다용도실 타워형으로 인해 빼둔 수납공간장 비데 설치로 빼논 변의커버 등등 이런거 해놓고 나가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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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집에 뭔가를 하게되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아마 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다면 원래대로 해놓고 가면 됩니다. ㅎ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이사할 때 원상복구 의무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 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원칙적으로 집 주인괴 협의가 필요하지만 계약서상에도 원상복구가 특약에 있들거 같고 원상복구가 기본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이사할때 원상 복구의 개념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집주인이 양해를 해 줘야 하는데...벽에 못도 못 박고 산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데요. 잘 협의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입니다.

      집을 임차해서 살다가 퇴실하게 되는경우 집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오염정도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주택에 경우에도

      원상복구가 계약서 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그대로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보면 어디까지 해주고 나가야하는지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어느정도 원상복구를 해주고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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