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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상해 입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게 된것도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게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3가지만 부합되면 모든게 상해로 볼수 있습니다.

      본인사고도 상해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입원비의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상해의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혹시나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치료부터 잘 하시고 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상황에 발생하는것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는 당연히 가입중인 상해보장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상해는 교통상해도 포함합니다.


    •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상해의료에대한질의내용중집에서 넘어져 골절상을입으셧다면 상해사고로 입원하시거나수술또는통원치료시 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추후 관련서류 첨부하시어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이지만 문의하신 미끄러져서 생긴 사고도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이기에 상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상해입원입니다.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질문자님이 고의로 자해를 하지 않은 이상은

      다 상해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미끄러져서 머리나 허리를 다쳐도

      상해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해사고는 일상생활중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된 외래성의 사고를 말합니다.

      - 따라서 넘어지거나 운동하다 다친사고도 상해사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겨서 입원하게 된것도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볼수있습니다.

      단순골절인경우는 입원 할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 넘어져 골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상해 입원으로 상해 입원비 담보에 대한 부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상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상해입원일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