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도중 병원에 외출통보하지 않은체 무단으로 집에 반찬을가지러 가던중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와상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고의경우 산재추가로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원치료 도중 개인사유로 인한 외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의료기관으로 통원중이거나 허가받은 외출 중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무단외출 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요양 신청 당시 진단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상병이 있는 경우 및 승인상병에 의하여 파생된 상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