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입원치료중 외출도중 사고가 발생한경우 산재가능한지요
산재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도중 병원에 외출통보하지 않은체 무단으로 집에 반찬을가지러 가던중 교통사고로 뇌출혈로 와상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고의경우 산재추가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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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사고의경우 산재추가로 인정되는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원치료 도중 개인사유로 인한 외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의료기관으로 통원중이거나 허가받은 외출 중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무단외출 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요양 신청 당시 진단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상병이 있는 경우 및 승인상병에 의하여 파생된 상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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