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사람이 원래 부터 몸이 약해서 계속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사람의 신체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록 큰 상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기질적인 문제로 치료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치료가 본인의 질환등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치료가 기질적인 질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하다면 분류가 쉽겠으나, 이로 인한 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통상은 통상적인 치료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과 전문의료기관의 소견을 기초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공단에서 어느정도 넘는기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담보에 맞게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