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 운전사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합의나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는 상대방이 열람 및 복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은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이 없거나 작음을 주장하려면 그 블랙 박스를 보험사에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