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서 작성 일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2년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달 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문자로 합의하였으며, 임대인이 요구하여 보증금은 5% 증액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인은 현재 해외에 있어 직접 계약이 어렵다며,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증액분 관련 계약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일정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 진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드리면서, 임대인이 국내에 있다면 직접 계약을 요청드렸고, 어려울 경우 공인중개사(대리인)와 계약 진행하겠으니 위임 관련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특정 토요일 하루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희는 확정일자를 당일에 받기 위해 평일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평일 일정으로 재조율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존 계약 만기까지 약 1개월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1. 계약서 작성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갱신은 유효한지
2.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꼭 평일에 계약을 해야 하는지
3.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일정 협조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