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로 인한 의료비는 정부에서 모두 보장하고 있기떄문에 실손의료비에서 처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이외 건강보험 처리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 대상입니다.
○ 질문자님이 질병입원일당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치료받은 기간도 입원일당처리가 가능하오니 생활치료센터 입소퇴소 확인증을 구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