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신체에 이상반응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 관련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나 재해후유장해를 가지고 있다면 보장 받을 수도 있으나,

      입증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직접접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인하여 검사 하였다면 다 실비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냥 원해서 검사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코로나 19에 대해 치료랑 후유증 치료 모두 적용 된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또는 여러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사항 역시 치료사항이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이 없는 한 실손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용이 실비에 대한 부분 문의시라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 이외 건강보험 처리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 대상입니다.

      ○ 질문자님이 질병입원일당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치료받은 기간도 입원일당처리가 가능하오니 생활치료센터 입소퇴소 확인증을 구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