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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테리어24521.12.02

코로나 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신체에 이상반응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 관련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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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나 재해후유장해를 가지고 있다면 보장 받을 수도 있으나,

    입증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직접접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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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인하여 검사 하였다면 다 실비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냥 원해서 검사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코로나 19에 대해 치료랑 후유증 치료 모두 적용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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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또는 여러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사항 역시 치료사항이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이 없는 한 실손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용이 실비에 대한 부분 문의시라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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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환자가 낸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낸 돈이 없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 이외 건강보험 처리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 대상입니다.

    ○ 질문자님이 질병입원일당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치료받은 기간도 입원일당처리가 가능하오니 생활치료센터 입소퇴소 확인증을 구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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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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