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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누누밍
누누밍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민사로 갠정유포 고소하면

상대는 벌금이나 합의금 언제 내나요? 각각 따로따로 말씀해주세요ㅠㅠ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분할납부가 되나요? 분할납부 한다면 통장으로 입금하는 걸지 아니면..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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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경찰수사, 검찰수사를 거쳐 기소가 된 다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하면 그때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통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그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금은 검찰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합의금 같은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