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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투명한쏙독새169
투명한쏙독새169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생활 22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성인(대학생)이고 남편은 1년중 3분의 2이상을 술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초에도 음주로 인해 차사고도 많이 냈었고 몇년전에는 음주사고로 면허 정지 및 벌금 500만원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5년정도 직장생활를 한뒤 시부모님이 민박집을 차려준뒤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경제생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은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민박집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은 제가 쭉 관리하고 있구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이 안 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전혀 재산기여도가 없어도 재산분할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시골이라 집은 시부모님 명의고 차1대 예금 및 보험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하려면 제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은 귀책여부 상관없이 두 분이 이혼의사가 있으면 진행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로 보아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남편의 기여도가 없는 질문자분의 특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에도 기재된 사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22년이라면 50%씩 나누어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주장 및 입증일 해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