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다르게했어요
오늘 삼쩜삼 조회를 해봤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작년 제 소득을
적게 등록했더라구요 월급에 3.3은 다 뗐는데..
회사랑 분쟁중이라 물어보기도 뭐해서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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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어플에서 어떻게 자료를 불러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시고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사업소득
에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이내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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