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쩜삼 조회를 해봤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작년 제 소득을
적게 등록했더라구요 월급에 3.3은 다 뗐는데..
회사랑 분쟁중이라 물어보기도 뭐해서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어플에서 어떻게 자료를 불러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시고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사업소득
에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이내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