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이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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