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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거위200
수줍은거위20023.05.09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회사가 폐업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작년 3개월동안 일한 회사에서 5개월 일한걸로 신고를 해서 제 소득이 많아졌어요. 제소득이 많아지면서 근로장려금도 줄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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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이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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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득부인확인서에 첨부파일로 어느 업체에 잡힌 소득은 내가 실제로 일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서 같이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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