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을 올바른 금액으로 상향신고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을 것 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착오 등으로 기재된 금액보다 높여서(조회된 금액)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