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회사를 관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해서 하라고 냅뒀는데, 확인해보니 실제 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정신고 할 때 회사측에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손해보는 부분은 없으나, 제대로 하려면 지급처에 전화하셔서 늦었지만 지급명세서 수정해서 다시 내라고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 작성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오신 후,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지급한 쪽에서 과소신고된 급여지급액을 다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한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을 올바른 금액으로 상향신고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을 것 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착오 등으로 기재된 금액보다 높여서(조회된 금액)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해서 하라고 냅뒀는데, 확인해보니 실제 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 할 때 회사측에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 회사측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비용(급여)을 적게 계상한 것이므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