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며
A 주택은 1996년 취득, B주택은 2019년 10월 취득 상태입니다
현재 B주택(빌라)는 구입이후에 재개발지역으로 조합설립인가 상태인데요
A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세율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