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며
A 주택은 1996년 취득, B주택은 2019년 10월 취득 상태입니다
현재 B주택(빌라)는 구입이후에 재개발지역으로 조합설립인가 상태인데요
A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세율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 이외의 지역에서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억 미만 주택이더라도 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기준 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