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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른한보석새209
나른한보석새209

공시 1억미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며

A 주택은 1996년 취득, B주택은 2019년 10월 취득 상태입니다

현재 B주택(빌라)는 구입이후에 재개발지역으로 조합설립인가 상태인데요

A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세율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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