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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보석새209
나른한보석새20921.08.19

공시 1억미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며

A 주택은 1996년 취득, B주택은 2019년 10월 취득 상태입니다

현재 B주택(빌라)는 구입이후에 재개발지역으로 조합설립인가 상태인데요

A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세율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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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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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 이외의 지역에서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억 미만 주택이더라도 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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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기준 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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