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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치와와46
말쑥한치와와4620.12.18

비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택유형: 다가구주택(상가있는 원룸)

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일: 2019.10.

취득가액: 4억5천

실거래가: 9억

매도예정일: 2022년

매도예정금액: 9억

주택을 1채 더 구입했습니다.

주택유형: 아파트

지역: 조정지역

취득일: 2020.12.

취득가액: 1억8천

실거래가: 1억8천

매도예정일: 미정


이 경우 현재 세법으로 계산했을 때

원룸 건물을 2022년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며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니 과세 조정구역 40%가 적용되어 157,000,000원이 나오는데

3년안에 팔았으니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이 되는가요. 그럼 세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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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가주택이라면 주택분에만 적용될 것이며 실거래가 9억원 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상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것이며 이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상가분 안분계산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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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충족한다면 9억원 이하의 실거래가액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이고,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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