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택유형: 다가구주택(상가있는 원룸)
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일: 2019.10.
취득가액: 4억5천
실거래가: 9억
매도예정일: 2022년
매도예정금액: 9억
주택을 1채 더 구입했습니다.
주택유형: 아파트
지역: 조정지역
취득일: 2020.12.
취득가액: 1억8천
실거래가: 1억8천
매도예정일: 미정
이 경우 현재 세법으로 계산했을 때
원룸 건물을 2022년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며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니 과세 조정구역 40%가 적용되어 157,000,000원이 나오는데
3년안에 팔았으니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이 되는가요. 그럼 세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