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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치와와46
말쑥한치와와46
20.12.18

비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택유형: 다가구주택(상가있는 원룸)

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일: 2019.10.

취득가액: 4억5천

실거래가: 9억

매도예정일: 2022년

매도예정금액: 9억

주택을 1채 더 구입했습니다.

주택유형: 아파트

지역: 조정지역

취득일: 2020.12.

취득가액: 1억8천

실거래가: 1억8천

매도예정일: 미정


이 경우 현재 세법으로 계산했을 때

원룸 건물을 2022년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며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니 과세 조정구역 40%가 적용되어 157,000,000원이 나오는데

3년안에 팔았으니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이 되는가요. 그럼 세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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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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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가주택이라면 주택분에만 적용될 것이며 실거래가 9억원 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상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것이며 이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상가분 안분계산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