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채소유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지방,전남,조정지역아님, 공시시가 9천만원,2년이상보유및실거주완료)
B아파트(지방,전남,조정지역, 공지시가1억5천만원,금년6월에등기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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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수도권 등의 동지역아 아니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에는 해당되나, 비과세는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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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는 팔 계획이 전혀 없고요,
B아파트는 팔 계획입니다.
2억 5천만원에 구입하여 3억에 팔려고 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 2년미만의 보유
- 2년 보유만
- 2년 실거주
할때 각각 양도세가 지금 세법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