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중첩적용 혼인특례 분양권 문제등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3.9 혼인하셨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남자 :
- 23.9 아파트(A주택이라 하겠습니다) 취득후 신혼집으로 거주중
- 24.2 분양권(B분양권이라 하겠습니다) 취득, 26.10 완공후 입주할 예정
여자:
- 15년 아파트(C주택이라 하겠습니다) 취득, 부모님 거주중
남자 분양권 획득이 a주택 취득 1년 미만이라 a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 불가인상황인데
이상황서 결혼하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도 못보는게 맞는거죠?
혼인신고후 1년뒤 분양권 b를 제 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을 못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후 여자에게 분양권 전매후
남자 a 주택 여자 b분양권 + c주택
상황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b분양권 신축 입주시 취득세는 3주택 4%로 가게 되는지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아서
2주택 1%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취득세가 가능하다면
a주택은 혼인합가로 인하여 혼인신고후 5년 비과세 c 주택은 이사로인한 2주택으로 b입주후 3년안에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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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상태에서 남자주택의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혼인해도 불가능합니다.
2. B를 여자가 혼인신고 이전에 받는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B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C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A의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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