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9 혼인하셨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남자 :
- 23.9 아파트(A주택이라 하겠습니다) 취득후 신혼집으로 거주중
- 24.2 분양권(B분양권이라 하겠습니다) 취득, 26.10 완공후 입주할 예정
여자:
- 15년 아파트(C주택이라 하겠습니다) 취득, 부모님 거주중
남자 분양권 획득이 a주택 취득 1년 미만이라 a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 불가인상황인데
이상황서 결혼하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도 못보는게 맞는거죠?
혼인신고후 1년뒤 분양권 b를 제 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을 못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후 여자에게 분양권 전매후
남자 a 주택 여자 b분양권 + c주택
상황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b분양권 신축 입주시 취득세는 3주택 4%로 가게 되는지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아서
2주택 1%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취득세가 가능하다면
a주택은 혼인합가로 인하여 혼인신고후 5년 비과세 c 주택은 이사로인한 2주택으로 b입주후 3년안에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