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분양권1(남편), 입주권1(아내) 이렇게 가지고 결혼했어요
입주권/분양권 모두 비조정지역 대상이며,
입주권은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승계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5년내 1채 매매하면 비과세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것 같기도해서요 ㅜㅜ
[취득]
분양권(남편) : 21년 4월 취득
입주권(아내) : 23년 4월 매수
[혼인신고] 24년 1월
[입주]
분양권(24.3), 입주권(26.4) 예정
최근에 '21.1.1부터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는걸로 알았는데 혼인신고 전 1분양권과 1입주권을 가지고 입주 후 2년 거주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매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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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판 주택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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