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분양권1(남편), 입주권1(아내) 이렇게 가지고 결혼했어요
입주권/분양권 모두 비조정지역 대상이며,
입주권은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승계하였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5년내 1채 매매하면 비과세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것 같기도해서요 ㅜㅜ
[취득]
분양권(남편) : 21년 4월 취득
입주권(아내) : 23년 4월 매수
[혼인신고] 24년 1월
[입주]
분양권(24.3), 입주권(26.4) 예정
최근에 '21.1.1부터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는걸로 알았는데 혼인신고 전 1분양권과 1입주권을 가지고 입주 후 2년 거주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매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판 주택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