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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후투티292
화려한후투티29221.03.24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AZ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이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 시 국가에서 책임을 지나요?

화이자가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접종을 하고 싶지만 선택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거라 기대하지만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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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와 각시도에서 역학조사를 한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진료비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와 입원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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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기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발생한 부작용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접종 전에 부작용이 생길만한 분은 예진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테니 유념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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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에 대한 예방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약 평균 70%에서 최대 90%

    화이자의 경우 95% 내외의 예방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예방접종의 특징 및 가능한 부작용 및 질문자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및 보상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가져왔으니 한번 살펴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접종횟수: 2회

    접종간격: 8~12주

    화이자

    핵산백신(mRNA)

    접종횟수: 2회

    접종간격: 21일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합니다.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https://nip.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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