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시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매년 04월말 또는 05월 초에 공인인증서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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