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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사자42
굉장한사자4223.04.27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학원임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물대장에나와있는데

1. 학원 임대가능한가요?

2. 학원이 아닌 (업태: 서비스업 종목: 심리상담센터) 임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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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를수 있으니 , 정확한 내용은 관련 구청등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보통 2종근린 ,1종근린의 경우 업종에 따른 제한도 있지만 입점가능 업종이라도 면적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시설의 경우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해당건물내 유흥시설(노래방등)이 있을 경우 입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등에 주변 시설을 확인하여 미리 입점가능여부등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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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학원 임대가능한가요?

    ==> 건축물 용도 만을 고려할 때 학원임대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학원이 아닌 (업태: 서비스업 종목: 심리상담센터) 임대가능한가요?

    ==> 심리상담센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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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허가 가능합니다. 학원도 가능하고 사무실 용도 또한 가능합니다. 학원이나 사무실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2종인경우 1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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