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층인데 같은 층 학원들 옆에 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오픈 가능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현재 학원인데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반은 학원 반은 공유사무실로 만들어서 임대를 놓고 싶은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된다면 임대업 사업자로 새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학원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를 전용해서 임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물리적으로는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두번째 넘어야 할 과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