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층인데 같은 층 학원들 옆에 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오픈 가능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현재 학원인데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반은 학원 반은 공유사무실로 만들어서 임대를 놓고 싶은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된다면 임대업 사업자로 새로 등록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