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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검은꼬리215
반듯한검은꼬리21523.10.04

상가 학원가인데 같은 공간 분할해서 공유 사무실해도 되나요?

학원가층인데 같은 층 학원들 옆에 회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오픈 가능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현재 학원인데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반은 학원 반은 공유사무실로 만들어서 임대를 놓고 싶은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된다면 임대업 사업자로 새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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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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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학원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를 전용해서 임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물리적으로는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두번째 넘어야 할 과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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