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현재 다른 적금상품들에 비해서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 '적금'으로서의 메리트는 크게 떨어지는 상품으로서 만약에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시지 않는다면 주택청약은 가입만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신다면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20만원씩 월납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소득공제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주택청약은 가입만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금형 상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기는 하나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품이다 보니 여유자금을 중심으로 향후 출금하지 않는 자금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상품으로는 개인적으로 '자유적립식'에 주택 구입시에 중도인출이 가능한 개인형 IRP제도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