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만 3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 부모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지만 등본 상의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합가세대로 보아 30세 이상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득하는 물건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이라도 1주택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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