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와 자녀 둘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녀가 주택청약을 하려면 세대주여야 하는데 지금은 가족으로만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현 주소로 아버지세대주와 자녀세대주로 두세대로 분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위 목적 즉 주택 청약 만을 위해서 세대 분리가 어렵고 아파트나 기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 해당 목적만을 위하여 세대주의 분리는 주민등록법의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