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흡족한오릭스205
흡족한오릭스20524.03.26

자녀주택에 부모가 전세들어온 후 부모봉양 합가 가능한가요?

1주택자 자녀가 있고 해당 주택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울 방법이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1. 만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의 집에 전세로 들어오고, 자녀는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도 (1) 부모봉양합가로 1가구 1주택 인정 및 (2) 자녀의 실거주 의무 충족이 되나요?


2.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실거주하면서 만60세 이상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1) 부모봉양합가로 1가구 1주택 인정 및 (2) 자녀의 실거주 의무 충족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2년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