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주택에 부모가 전세들어온 후 부모봉양 합가 가능한가요?
1주택자 자녀가 있고 해당 주택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울 방법이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1. 만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의 집에 전세로 들어오고, 자녀는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도 (1) 부모봉양합가로 1가구 1주택 인정 및 (2) 자녀의 실거주 의무 충족이 되나요?
2.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실거주하면서 만60세 이상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1) 부모봉양합가로 1가구 1주택 인정 및 (2) 자녀의 실거주 의무 충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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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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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2년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