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로 천만원 권 3장을 주거래 은행에 입금하고, 보험 회사 대출 상환을 할 때 은행에서 고액 거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고액 현금 거래보고(CTR)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나 수표 자체는 고액 거래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표를 현금화하여 입금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액 현금 은행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면 자금 세탁 의혹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