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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상사조124
새침한상사조12422.07.22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에 관련하여

과표구간이 어떻게 개정된다는건지하고 언제부터 시행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소득자 및 일반사업자에게 유리해질지 불리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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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효과가 있으며, 아래 세율은 소득세법상 종합소소득세 과세대상에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아래는 개정안에 해당하며, 연말에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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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세율 개정표입니다. '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율이 변경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서 과표구간이 다소 변경되었지만, 과표구간 변경에 따른 세금 절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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