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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