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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3

소득세구간 언제부터 조정되는가요?

소득세 구간이 1,200 만원에서 1,400만원 그리고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법률 개정이 되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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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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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어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은 23년 소득분부터 적용이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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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고 내년초 연말정산부터 영향을 미치겠네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때는 작년 기준으로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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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 과세구간의 일부 상향은 2022년말에 개정되어 2023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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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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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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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부터

    1,200만원은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은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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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소득분부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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