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구간 언제부터 조정되는가요?
소득세 구간이 1,200 만원에서 1,400만원 그리고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법률 개정이 되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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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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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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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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