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세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궃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뉴스에서는 간단히 나오는데 와닿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소득 구간에서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의 민생안정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구간만 다소 조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