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의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근로자가 부담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우리사주 제도가 근로자 재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매입한 자사주에 대응해 회사가 추가로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고 있다. 국내 일부 대기업도 임직원이 근로소득 이외에도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고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도록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ESOP)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 전에 합류한 임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를 통해서 주식을 배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ESOP 관점에서 우리사주 제도는 미국 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주요 기업들은 저소득층 직원에 자사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우리사주 제도가 실행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