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법정대리인 부모님께서 당사 영업점으로 오후 4시 이전에 내점해 주셔야 합니다.
▣ 지참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내점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2) 기본증명서(미성년자명의로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단순계좌개설만할 경우 해당 서류제외(단,업무대리인, 온라인거래약정등 처리 반드시 필요함)
3)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등록 예정 거래도장(명의자 상관없음)
* 모든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비대면으로 계좌개설]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 서류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시기 전 꼭 사전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