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범칙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당연히 휴대폰을 보면 안되지만 더러 휴대폰을 보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휴대폰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범칙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시에는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지시, 재해나 범죄등의 긴급상황, 핸즈프리 사용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찬오랑우탄265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벌점 15점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이륜자동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 중 전화를 받을 경우(단, 통화 중에는 운전하지 않아야 함)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단, 운전 중 화면을 보지 않아야 함)
운전 중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따라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시야가 좁아져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반드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