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찬오랑우탄265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벌점 15점과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이륜자동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 중 전화를 받을 경우(단, 통화 중에는 운전하지 않아야 함)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단, 운전 중 화면을 보지 않아야 함)
운전 중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따라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시야가 좁아져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반드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