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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대상이 된다면 단속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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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경찰이 현장단속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중인 모습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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