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나요?
캠핑카를 구매 하는게 부담스러워서 보유 차량을 개조 해버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개조하는 업체가 따로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Fact 알리미입니다.
용도변경하시고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도 그리 많치 않습니다.
나중에 변경신고 하시면 취득세 납부하는거 잊지 마시구요..
안녕하세요. 앵오72입니다.일반차로 캠핑카 개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도면과 기능에 맞게 설치 하고 구조변경 받으면 캠핑카로 사용을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화물 스타렉스밴과 같이 격벽이 있으면 탈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조 용도변경을 자동차등록사업소가서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소형화물->소형특수
비용은 모두다해서 번호판까지 3만원 안짝 들겁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꼬미입니다.
개조하시고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조자체가 불법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한천산갑142입니다.
이번 법개정되서 캠핑카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나 작년까지는 불법이라안됐는데이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kbh1772입니다.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은데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네 개조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변경해서 사용할수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