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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2.10

일반 자동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자동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나요?

캠핑카를 구매 하는게 부담스러워서 보유 차량을 개조 해버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개조하는 업체가 따로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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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Fact 알리미입니다.

    용도변경하시고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도 그리 많치 않습니다.

    나중에 변경신고 하시면 취득세 납부하는거 잊지 마시구요..


  • 안녕하세요. 앵오72입니다.일반차로 캠핑카 개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도면과 기능에 맞게 설치 하고 구조변경 받으면 캠핑카로 사용을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화물 스타렉스밴과 같이 격벽이 있으면 탈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조 용도변경을 자동차등록사업소가서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소형화물->소형특수

    비용은 모두다해서 번호판까지 3만원 안짝 들겁니다.


  • 안녕하세요. 엄청난꼬미입니다.


    개조하시고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조자체가 불법이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박한천산갑142입니다.

    이번 법개정되서 캠핑카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나 작년까지는 불법이라안됐는데이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kbh1772입니다.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은데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네 개조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변경해서 사용할수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