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중에 SUV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서 캠핑카로 개조를 할려고 하는데 개조를 할려면 허가로 받아가야 하나요? 그냥 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37입니다.
캠핑카를 직접 개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할 때엔 트렁크를 간이 숙박공간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문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라마234입니다. 일반차를 허가없이 개조를 할 경우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허가방법을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비상한물개158입니다.
스텐드형 자동차를 개조시 불법 입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막고양이입니다.
개인이 자작캠핑카를 만드는 것은 튜닝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하시면 안됩니다.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