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법 상 사업용 신용카드는 달리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뜻하며 다른 혜택 없이 그저 홈택스에 그 사용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자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