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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벌새37
비범한벌새3721.03.15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과 사업자카드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는 간편산고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업자카드 발급받았는데

그걸 쓰면 혜택이 있는지,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감면 같은 혜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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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법 상 사업용 신용카드는 달리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뜻하며 다른 혜택 없이 그저 홈택스에 그 사용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자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