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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

사업자카드 등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두개 운영중입니다(부동산임대업, 용역)

26년도부터는 세금공제를 좀더 편하고 확실하게 받고자 사업자카드등록을 하고자합니다.

이때질문은

1.개인 (대표)명의로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할수있나요? 아니면 사업자카드 라는 게 따로 종류가있어서 발급을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2.사업자 각각에 동일한 사업자카드를 등록할수가 있나요? 만약된다면 중복공제 안되도록 제가 제외하여 선택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명의 카드를 사업용도로 쓰면 곧 사업용카드입니다. 새로 발급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2. 등록 가능합니다.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