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카드 등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두개 운영중입니다(부동산임대업, 용역)
26년도부터는 세금공제를 좀더 편하고 확실하게 받고자 사업자카드등록을 하고자합니다.
이때질문은
1.개인 (대표)명의로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할수있나요? 아니면 사업자카드 라는 게 따로 종류가있어서 발급을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2.사업자 각각에 동일한 사업자카드를 등록할수가 있나요? 만약된다면 중복공제 안되도록 제가 제외하여 선택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명의 카드를 사업용도로 쓰면 곧 사업용카드입니다. 새로 발급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2. 등록 가능합니다.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